2016.01.06.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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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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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에 있어 일부 단절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확인받아 약 12,000,000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015.12.1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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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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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취재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는데, 일반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업무성격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달라야 함을 주장하였고, 회사측의 합의제안으로 상당액의 차액분을 지급받고 합의종결함 |
2015.06.29.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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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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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정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20여개가 넘는 근무스케쥴을 개별적으로 모두 체크하여 부족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2015.06.1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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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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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인의 퇴직금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고,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하여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2014.02.12.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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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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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연차수당 등 임금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고, 일부 미지급 내역이 확인되어 진정제기금액의 50%를 지급하면서 합의종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 |
2014-1-2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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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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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달의 퇴직금 계산의 오류를 밝혀내고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2013.05.1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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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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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진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무기간별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금액을 산출한 후 차액을 청구하여 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취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