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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사건처리일시 사건유형 처리결과
2014.03.24. 사실상 도산 지급완료
사건개요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장이 기존 채권채무로 인하여 폐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35명의 근로자에게 111,484,552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