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18부해6**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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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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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건으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기 직전 회사측이 화해를 제안하여 종결되었으나 끝까지 약정된 합의급을 지급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은 사건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중앙2017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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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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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위 인천2017부해2** 재심사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아파트관리소장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유지하였음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17부해2***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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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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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중간관리자와의 면담에서 해고통보를 유도하여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건 당일 대표이사가 이를 번복하고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이 전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17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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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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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IT업체 해외 영업파트를 위해 입사한 신청인에게 회사의 방향성이 변경되었고 그동안의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다 해고통보를 한 건으로, 해외마케팅의 특성을 강조하고 신청인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회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힘과 아울러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인천2017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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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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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아파트관리소장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아파트 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입주자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자있는 회의를 거쳐 신청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고, 당시 입주자대표 전원이 참석하여 심문회의가 매우 소란스럽고 무질서하였으나 대리인의 강력한 언변으로 분위기를 장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듬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17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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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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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프랜차이즈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한 신청인이 구두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회사측은 답변서 제출도 없이 곧바로 화해를 제의하여 합의하에 종결함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17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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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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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청인이 지각을 이유로 구두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된 사건으로, 사용자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화해금을 결정하고 마무리함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인천2017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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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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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장 마감시까지 계속 근로하기로 하였고, 약 2개월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일당을 한달 주기로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두해고통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경기2017부해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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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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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부동산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청인에게 입사 후 14일만에 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두해고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수습기간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허위임을 밝힘으로써 근로자가 요청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중앙2017부해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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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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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위 인천2016부해4** 재심사건으로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화해로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