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5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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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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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수년간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고 성과향상 프로그램에서도 개선의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음 해에도 동일한 성과부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한 사안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위로금 및 권고사직 처리, 기존 징계이력 삭제 등을 조건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4부해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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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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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근로자에게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귀책이 적지 않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한 압박과 퇴사종용 등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고,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위험성,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다른 경고나 징계조치없이 곧바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인정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중앙2024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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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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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제약회사 연구직에 대하여 업무상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직으로 발령낸 후 징계해고를 한 건에 대하여, 초심에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전직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전직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새로운 업무 수행과 영업직으로서 직무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하여 전직으로 겪는 정신적, 육체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4부해3***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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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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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확정적인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나 평소 신청인과 감정이 있는 임원이 퇴사처리를 한 건으로, 편집된 녹취록과 각종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명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중앙2024부해***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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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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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초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서면으로는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초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채증한 결과, 초심판정이 취소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4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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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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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배경과 함께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삼아 해고를 단행한 사안에서, 해고경위 전반에 이른 상세한 자문과 전략수립을 통해 인용판정에 준하는 금액으로 화해에 이른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경기2024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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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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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채용내정취소 통지를 받은 근로자로부터 의뢰를 받게된 사건으로, 채용내정취소 통보를 받은 후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직복직 명령이 가능하였기에 사건 결과가 상당히 불리한 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었음에도,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를 제출하고 협상력을 가져가며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화해로 이끌어낸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4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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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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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회사측의 사직종용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자 연구직에서 영업직으로 전직발령을 내렸고, 업무상 비밀문서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유출했다는 명목으로 징계해고를 한 건에 대하여 방대한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와 소명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전남2024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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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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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해고한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득력있게 풀어내고 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만족할 수준으로 화해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4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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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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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스타트업 회사의 임원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내부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고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유지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징계 사유에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 증명하여 화해로 이끌어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