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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16부해2***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회사가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인 척 주장을 한 점과,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을 인정받아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인천2016부해4**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인측과 양도인측 관리자 간 권한의 다툼이 있었고, 기존의 지휘체계를 따르던 신청인을 못마땅하게 여긴 양수인 측 관리자들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밝혀 모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인천2016부해4**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경영양수도 계약의 해석으로 인해 인수회사와 충돌이 있었던 관리자를 해고한 건으로, 징계절차 및 양정과다를 인정받았으며 상법과 관련된 상당히 복잡한 쟁점까지 정확히 판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중앙2016부해8** 근로자측 기각
사건개요 위 충북2016부해1** 정리해고 사건의 재심으로 초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으며, 원직복직 후 회사의 압박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꾸준한 자문을 제공함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16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해외사업 개척업무 종결 후 귀국한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해고통보를 한 건으로, 명확한 해고통보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총 4,400여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중앙2016부해3** 사용자측 기각
사건개요 위 인천2016부해2* 재심사건으로 초심 판정이 유지되어 사건을 위임한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충북2016부해1**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정리해고를 당한 4명의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건으로, 표면상 다른 이유를 주장하였지만 그 실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고,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음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16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구두해고 통보 후 징계해고처분을 한 사용자가 구두해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급여 및 출근처리 등 상황을 바탕으로 구두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금전보상을 받은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인천2016부해2* 사용자측 기각
사건개요 근무태도가 불량한 산업기능요원에게 중간관리자가 사직서 작성을 권고한 것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기2015부해1*** 사용자측 기각
사건개요 연합회 산하 독립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어 기각판정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