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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기2015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관리자가 "나가라"는 말을 한 것이 해고통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으며, 명시적 해고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등 근로자측에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함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중앙2014부해8** 근로자측 기각
사건개요 위 서울2014부해1*** 사건의 재심으로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정된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14부해1***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기밀을 확대해석하고 정당한 접근권한을 축소함으로써 회사 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부과하였으나, 근거규정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기2013부해6** 사용자측 기각
사건개요 사용자가 시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허위 진술 등을 통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면밀한 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징계가 정당함을 밝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