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
인용
|
사건개요
회사가 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다가 정리해고로 나아간 사안에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임원의 근로자성 및 정리해고 요건의 불비를 주장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3*** |
근로자측
|
화해 종결
|
사건개요
업무지시 불이행(경위서 작성 거부) 및 근태불량으로 인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경위서 제출 요구의 부당성 및 실제 근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결과, 공익위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3시간에 걸친 협상끝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상대측 대표를 설득하여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화해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3부해** |
근로자측
|
화해 종결
|
사건개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절차에서 입사시험 및 면접까지 모두 합격한 후 오퍼레터를 교부받았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취소된 사안으로, 회사에서 오퍼레터는 채용절차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나 오퍼레터의 해석상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논증하여 합의로 이끌어낸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전남2022부해6** |
근로자측
|
인용
|
사건개요
해외 파견근무를 예정하여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갑작스런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으로, 회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액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으나, 화해조건을 거부하고 판정을 받아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충북2022부해3** |
근로자측
|
화해 종결
|
사건개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 날부터 임금 지급방식을 월급제에서 일당임금으로 지급받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가 며칠 뒤 해고된 사안에서,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무법인 친구가 해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사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하여 인용판정에 준하는 금액으로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
인용
|
사건개요
수습(시용)기간 근로자에게 "동료와의 불화", "업무보고, 협업 및 소통 미흡" 등을 사유로 본채용 거부(해고)를 한 사안으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다투게 된 사건이었음. 회사는 해고당시 수습평가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3차례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소명했지만, 대리인의 논리적인 서면과 효과적인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냄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경기2022부해2*** |
근로자측
|
인용
|
사건개요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회사 경영상황 악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안으로, 회사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후에 작성된 수습평가표를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신청인들의 업무성과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분석 및 증거수집을 통해 회사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2*** |
사용자측
|
화해 종결
|
사건개요
해고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증빙할 다방면의 증거자료 취합을 통해, 소액의 합의금 지급과 근로자 퇴사를 조건으로 화해종결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
화해 종결
|
사건개요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시용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용계약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 화해로 종결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
화해 종결
|
사건개요
한 사람의 대표자가 복수의 법인(각각의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시용계약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당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