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경기2022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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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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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전 경기2022부해1*** 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정황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통상적인 화해조건 보다 높게 화해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경기2022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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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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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설현장에서 구두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해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화해로 종결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8**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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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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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한 사건으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해고절차의 하자는 없었으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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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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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건 대리를 맡게 되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수차례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았음.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계약서의 허점을 지적하고 시용계약 정황을 들어 회사와 화해한 후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1***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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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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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건설업 회계 및 공무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채용목적과 다르게 업무수행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근로자가 회사와 연봉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해고하지 않은 정황을 증명하여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5**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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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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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을 대리한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주체는 외국법인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냄.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2부해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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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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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통보를 한 사건으로, 해고의 존부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해고사실을 입증한 결과, 회사측과 화해하여 화해금을 받은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서울2021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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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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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실시되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한 인원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한 사건으로, 철저한 자료분석과 증거자료 취합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충남2021부해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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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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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작성한 후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개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업무의 성격 및 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 근무 시 적용된 근로자성의 징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냄. |
사건번호 |
사건대리 |
처리결과 |
경기2021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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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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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건으로, 구두해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관련된 간접증거를 다방면으로 확보하여 주장한 결과, 회사측과 화해하여 3개월치 급여를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