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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인천2021부해5**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작성토록 하였는데, 그 취지를 다르게 설명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건으로, 심문회의 과정에서 모든 판정위원들이 회사측의 주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해의사를 밝힘. 해당 사건은 화해진행시간만 약 3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노고하에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음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중앙 2021부해6** 근로자측 기각
사건개요 위 경북2021부해1**의 재심사건으로 초심과 동일한 근거로 부당징계임이 확정됨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북2021부해1**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공공기관 인사관리자인 신청인은 채용비위, 연봉책정 부적정, 겸직허가 미이행 등 다수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제 내용 상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경미하다는 점을 밝혀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이끌어 냄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서울2020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외국계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건으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존재함을 강조하여 합의를 도출함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부산2020부해3** 근로자측 인용
사건개요 외국계 기업 마케팅부서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은 다수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나, 징계사유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음. 아쉬운 점은 재심절차에서 대리인 조력없이 진행하다 초심 판정이 취소되었는데, 만일 노무법인 친구가 끝까지 수행했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음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기2020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프린트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취업 후 경영악화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인은 해고당하였음. 이에 회사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화해종결함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기2020부해8** 사용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채용공고의 오기로 인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고 관련 발언을 구두해고라고 근로자는 주장하였음. 허나 이는 협의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임의에 의한 것임을 밝힌 후 타 기관의 다수 진정건과 함께 종결하기 위해 화해함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경기2020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건개요 수습기간 종료시 채용부적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건으로, 수습평가 관련규정이 있고 수습평가서도 존재하여 인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회사측과 적극적 협의를 진행하여 화해종결함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중앙2020부해2** 사용자측 기각
사건개요 위 경기 2019부해2***의 재심사건으로 근로계약기간 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에 대하여 관행으로 근로자가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적용이 없다고 보았음
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중앙2020부해2** 근로자측 기각
사건개요 위 충남2019부해6** 재심사건으로, 26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부인됨은 물론 절차하자도 인정받아 부당해고가 확정되었음. 특히, 신고근로자들이 일기장까지 공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결정적이었음